반응형

7말 8초, 본격적인 여름휴가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공장이나 제조업 현장에서는 일정 기간을 정해 모두 함께 여름휴가를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회사에서 내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정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제도를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2조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즉,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개개인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연차휴가를 대신해 모두 함께 특정한 날에 휴가를 사용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전체가 7월 마지막 주부터 8월 초까지 일괄적으로 여름휴가를 사용하는 것이죠.
💬 Q&A
Q. 회사가 여름휴가를 일괄적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 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서면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지정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서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이며, 근로자는 동의 없이 자신의 연차를 강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Q. 이 제도를 꼭 제조업에만 적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직, 서비스업 등에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 실무 한 입 정리
- 여름철 ‘집단휴가’ 운영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활용한 것
-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 ‘연차는 내가 쓸 때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사전에 근로자대표와 협의과정을 살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올여름, 회사와 구성원이 합리적인 소통을 통해 휴가도 잘 챙기고 재충전의 시간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반응형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폭염 속 작업, 얼마나 쉬어야 할까? 온열질환 예방 기준 (10) | 2025.07.31 |
|---|---|
| 2025년 출산휴가제도,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4) | 2025.07.28 |
| 연차휴가 시기변경권, 어디까지 허용될까? (10) | 2025.07.25 |
| 연장근로한도 위반, 이렇게 판단합니다(연장근로시간산정Ⅱ) (1) | 2025.07.23 |
| 토요일에 출근했는데 연장근로가 아니라고요?(연장근로시간산정Ⅰ) (5) | 2025.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