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부모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바로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일 때만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가산이 가능한지, 법제처 회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분, 단축근로에 가산할 수 있을까?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 개정으로 달라진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기존: 자녀 만 8세 이하까지만 신청 가능
- 개정 후: 자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신청 가능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 가산 가능
- 기존: 미사용분 그대로 가산
- 개정 후: 미사용분 × 2 → 단축근로 기간에 더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육아휴직 1년 중 6개월만 썼다면 남은 6개월을 단축근로에 더할 수 있었던 기존 제도와 달리, 개정 후에는 6개월 × 2 = 12개월을 추가로 더해 총 1년을 단축근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회시로 본 해석 (25-0311, 2025.7.7.)
개정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혔습니다.
- 개정법 시행 당시 자녀가 만 8세를 초과했더라도 만 12세 이하라면,
- 근로자는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가능하다.
즉, 이전에는 육아휴직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단축근로 가산이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자녀 연령 요건(만 12세 이하)만 충족하면 누구나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입법 취지에 따른 해석입니다.
💬 Q&A
Q1. 자녀가 만 9세인데 육아휴직은 못 쓰지만, 단축근로는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할 수 있습니다.
Q2.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요?
A. 사용하지 않은 전체 1년 × 2 = 최대 2년까지 단축근로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Q3. 개정 전부터 단축근로를 사용 중이었다면요?
A.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남아 있는 육아휴직 기간만 두 배 가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2025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만 12세 이하까지 가능
-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 × 2 → 단축근로 기간에 가산 가능
- 자녀가 이미 만 8세 초과여도 만 12세 이하라면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가산 적용 가능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부모들은 과거에 다 쓰지 못한 육아휴직을 버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다면, 이제는 두 배로 환산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가 점점 더 확대되는 만큼, 근로자분들은 꼭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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