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평균임금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면, 그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법령을 토대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퇴직금 산정의 기본 원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2개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인데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을 퇴직 등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라고 정의합니다.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
하지만 모든 기간을 무조건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제1호)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제2호)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제3호)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제4호)
- 육아휴직 기간(제5호)
- 쟁의행위 기간(제6호)
- 병역·예비군·민방위 등 의무로 인한 휴직(제7호)
-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제8호)
이러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경우
고용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04.02.)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사용 중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따라서 직전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계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사례로 보는 이해
- A 씨가 2025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6월 1일 자로 퇴직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3~5월)"을 기준으로 해야 하지만, 이 기간은 전부 육아휴직으로 제외됩니다.
- 따라서 육아휴직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즉 2월 말일까지의 3개월(12~2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 만약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Q&A
Q1. 출산휴가 중 퇴직하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A. 아니요. 출산휴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휴가 직전 정상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2. 육아휴직 중 퇴직하는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도 제외되므로, 휴직 직전 근무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Q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 실무 한 입 정리
-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이 원칙
-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
- 따라서 직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산정
-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법이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 때문에 퇴직금이 줄어든다면 불합리하겠죠. 다행히 법과 행정해석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직전 근무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안심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퇴직금은 제대로 보장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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