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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 가능할까?

by 오노무사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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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 지급되지만,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중간정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1. 무주택자 주택 구입

   ●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전세금·월세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월세만 내는 경우는 불가

   ●  전세금의 경우 인상 없는 단순 연장은 제외(인상분이 있는 연장의 경우 가능)

   ●  동일 사업장에서는 1회 한정

 

3. 의료비 부담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치료비를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부담 시

 

4. 파산선고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파산선고

 

5. 개인회생 절차 개시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

 

6. 정년 연장·임금피크제 시행

   ●  정년 보장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시

 

6의2. 근로시간 단축 합의

   ●  1일 1시간↑ 또는 주 5시간↑ 단축 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

 

6의3. 법정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재난 피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알아보기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조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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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Q1. 월세로 사는데 중간정산 가능할까요?
A. 월세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월세만 내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Q2. 전세 연장 시에도 가능할까요?
A. 인상분이 있는 연장의 경우만 가능하며, 인상 없는 단순 연장은 불가합니다.

 

Q3. 일부 기간만 중간정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특정 기간분만 정산할 수 있습니다.

 

Q4.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뒤, 이후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산정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 실무 한 입 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만 가능
  • 정산 시점 기준으로 이미 근무한 기간이 대상이며, 전 기간이 아닌 일부 기간만 정산도 가능(합의 필요)
  • 중간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해당 기간분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퇴직금 중간정산은 급한 생활 자금이 필요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법정 요건 충족이 필수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승인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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