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바이트생은 잠깐 일하니까 계약서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근무 스케줄이 매주 바뀌는데, 계약서에 굳이 요일과 시간을 다 적어야 하나요?”
많은 사용자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라도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죠.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건 전혀 없으며, 오히려 더 꼼꼼하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오늘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17조의 규정과 실제 행정해석을 통해,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반드시 아래 항목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간제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명시해야 할 항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기간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휴일·휴가
- 취업 장소와 업무 내용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에 한정)
특히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만 해당되는 특별 규정입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간제법」 제2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는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근로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근로일·근로시간을 ‘스케줄표에 따른다’고 해도 될까요?
현장에서는 종종 이렇게 운영합니다.
- 계약서에는 “주 소정 근로시간 20시간”만 적고,
- 실제 요일과 시간은 매주 근무 스케줄표를 만들어 공지하는 방식.
이 경우 과연 서면명시 의무 위반일까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2744, 2016.12.16)은 계약서 체결 시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하지 않으면 위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로일과 시간이 매주 수시로 변경되어 계약서에는 “주간근무계획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 실제로 근로자가 매주 확정된 근무표를 사전에 확인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 기재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에 무조건 요일·시간을 다 적지 않아도, 근로자 동의가 담긴 별도 서면(스케줄표)이 있으면 인정 가능하다는 해석입니다.
💬 Q&A
Q1.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생도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단시간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500만원 이하) 대상이 됩니다.
Q2. 계약서에 ‘주 20시간 근무’라고만 적고 요일·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A. 원칙적으로 위법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까지 서면 명시해야 합니다.
Q3. 매주 스케줄표가 달라지는데, 계약서에 매번 수정해야 하나요?
A. 매번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확정된 주간근무계획표를 근로자가 확인·서명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단시간근로자도 반드시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가 있음.
-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6가지 항목을 계약서에 적어야 하며, 특히 근로일·근로일별 근로시간은 단시간근로자만의 추가 항목.
-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근로일·근로시간이 매주 바뀌더라도, 근로자 서명·확인된 주간근무계획표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음.
단시간근로자는 짧은 시간만 근무한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대충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추후 분쟁에서도 불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 스케줄표 관리만 잘해도 불필요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점심시간에도 인사노무 한입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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