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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대체로 뽑은 기간제근로자, 직원 복귀 후에도 계약 유지 가능한가요?

by 오노무사 202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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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회사에서 종종 벌어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을 대신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기존 직원이 복귀해버리는 경우죠. 이때 회사는 고민에 빠집니다.


“인수인계도 필요하고, 당장 사업도 한창인데 대체로 뽑은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니 그냥 계약 종료일까지 고용해도 문제가 없나?” “만약 계약 종료 후 새로 뽑으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지?”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기간제근로자 계약 유지 가능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직원이 조기 복귀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20.5.26 개정)

 

따라서 기존 직원이 복귀한 시점까지는 예외적으로 2년을 넘겨도 무방하지만,
복귀 이후부터는 더 이상 결원 대체 사유가 없어집니다.


즉, 조기 복귀 이후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한다면, 그때부터는 일반적인 2년 사용 제한이 적용됩니다.


2️⃣ 계약 종료 후 새로 채용하는 경우

여기서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만약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 채용 절차를 밟으면, 계속근로기간은 어떻게 산정될까?”

대법원 판례(2020.8.27. 선고 2017두61874, 2020.8.20. 선고 2017두52153)에 따르면,

  • 단순 갱신·반복이라면 공백 없이 이어진 기간 전체가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
  •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예: 계약만료, 퇴직금 정산, 신규채용 절차 거침 등)라면 새로 기산 가능

즉, 기존 계약이 명확히 끝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채용공고, 면접 등)를 거쳐 신규 채용된 경우라면, 각각의 계약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보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끊고 다시 뽑은 것”이라면 법원은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가 기간제법 2년 제한을 피하려는 꼼수로 보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Q&A

Q1. 기존 직원이 조기 복귀했는데 대체 기간제근로자를 계약 종료일까지 써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복귀일 이후는 ‘결원 대체’가 아니므로 2년 제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Q2. 계약을 끊고 다시 신규 계약을 체결하면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시작되나요?
A.  네, 단 공정한 신규 채용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인 절차라면 계속근로로 합산됩니다.

 

Q3. 예외 사유 근무기간(출산휴가·육아휴직 대체)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A.  무기계약 전환 판단에서는 제외됩니다. 즉, 예외 기간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유가 “결원 대체”라면, 기존 직원 복귀 시점까지만 예외 적용
  • 복귀 이후 근무는 일반 기간제 사용이므로 2년 초과 불가
  • 계약 갱신·반복이면 계속근로 합산, 신규 채용 절차 거치면 단절 인정 가능
  • 단, 2년 제한 회피 목적의 형식적 신규 채용은 무효로 보고 합산 처리
  • 출산·육아휴직 대체 등 예외 사유 기간은 무기계약 전환 산정에서 제외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결원 대체로 기간제근로자를 쓰는 건 흔한 일이지만,
복귀 시점 이후부터는 “결원 대체”가 아닌 일반 기간제 사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종료 후 새로 채용하더라도, 그 절차가 실질적으로 신규 채용이어야만 계속근로기간을 끊을 수 있습니다.

무심코 넘어갔다가 나중에 무기계약 전환 분쟁으로 번질 수 있으니,

이번 내용을 실무에서 체크리스트처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그럼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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