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우리 회사는 5년짜리 프로젝트가 있는데, 3년 정도 함께한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을 종료하고 다른 사람을 새로 채용하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실무에서 정말 자주 들어옵니다.
특히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2년 제한 규정)과 사업완료를 위한 한시적 계약이 충돌하는 경우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 종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사용의 일반 원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즉,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무기계약 전환이 되는 거죠.
2️⃣ 예외 – 사업 완료 또는 특정 업무 완성
다만, 같은 조 제1호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즉, 건설공사, 특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프로젝트처럼 종료 시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업이라면,
해당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법원(2017.2.3. 선고 2016다255910) 판결에서도,
“특정 사업이나 업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료 시점이 예상되므로, 그 기간까지 계약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계약을 짧게 나누는 경우 문제점
그런데 실무에서는 종종 1년 단위로 끊어서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용자가 “3년 일했으니 이제 계약 종료”라고 할 수 있을까요?
행정해석(고용차별개선과-869, 회시일자 2024-04-02 은 이렇게 말합니다.
- 특정 사업을 위해 채용했다면, 사업의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불필요하게 단기 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건 지양해야 한다.
- 따라서 사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단순히 2년을 넘었다는 이유로 계약 종료는 정당성이 약하다.
즉, “사업이 안 끝났는데도 그냥 2년 넘었으니 잘라야지”라는 접근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Q&A
Q1. 2년 넘게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 종료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사업 완료를 위한 채용이라면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Q2. ‘사업 완료’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건설공사,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처럼 객관적으로 끝나는 시점이 명확한 업무를 말합니다. 단순히 “부서 일이 많아서” 같은 건 해당되지 않습니다.
Q3. 1년 단위로 나눠서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은 가능하면 사업 종료 시점까지 계약을 설정하라고 권고합니다. 단기 반복 갱신은 무기계약 전환 분쟁의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Q4.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종료 후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뽑아도 되나요?
A. 가능하지만,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건 부당해고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위험합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원칙: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
- 예외: 사업 완료·특정 업무 완성을 위한 채용은 2년 초과 가능
- 계약 방식: 단기 반복 갱신보다 사업 종료 시점까지 계약 설정이 바람직
- 위험 요소: 사업이 끝나지 않았는데 계약 종료 → 부당해고 분쟁 소지
- 실무 팁: 프로젝트·사업의 성격, 종료 시점, 계약 목적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만, 사업의 완료를 위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1년씩 잘라서 쓰면 되겠네!”라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법과 판례는 “사업이 끝날 때까지”라는 명확한 기간 설정을 권장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회사에 진행 중인 프로젝트, 혹시 지금 운영 방식이 안전한지 점검해보세요.
작은 차이가 나중에 큰 분쟁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이 그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그럼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병가 신청 전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하나요? (0) | 2025.10.15 |
|---|---|
|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이제 재직자도 받을 수 있다! (0) | 2025.10.14 |
| 대체로 뽑은 기간제근로자, 직원 복귀 후에도 계약 유지 가능한가요? (0) | 2025.10.01 |
| 2025 추석 알바 급여 총정리: 시급제도 유급휴일 적용 되나요? (1) | 2025.09.29 |
|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 기한과 서류 보관 기간, 언제까지 일까요? (0) | 2025.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