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임신 중인 근로자를 위해 도입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알고 계시죠?
그동안 이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하루 썼을 때 6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이 있었는데요.
2025년 9월 30일, 고용노동부가 기존 해석을 공식적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제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도 연차 1일 사용 시 8시간 사용으로 본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변화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의 법적 성격과 연차휴가 산정의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인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1일 2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는 임금 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하죠.
즉, 소정근로시간은 그대로 두되 실제 근로시간만 줄어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2024.10.22 개정 : 2025.2.23 시행)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3.24 신설)
2️⃣ 기존 행정해석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
과거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1일 연차를 사용하면 6시간 사용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단, 임금은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 기준)에 맞게 지급하도록 했죠.
즉,
- 연차를 하루 쓰면 6시간 사용,
- 하지만 급여는 8시간분 지급 이 원칙이었습니다.
3️⃣ 행정해석 변경: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 사용 시에는 8시간으로 계산
이 해석은 실제 현장에서 형평성 논란이 컸습니다.
같은 1일 연차를 쓰더라도
- 일반 근로자는 8시간을 사용하고,
- 임신기 단축 근로자는 6시간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신기 단축 근로자가 이중 혜택을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고용노동부는 제도의 법적 성격(소정근로시간 불변)을 근거로 재검토 끝에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 변경된 행정해석의 주요 내용
|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2025. 9. 30. 시행) |
| 연차유급휴가 1일 사용 시 | 6시간 사용으로 산정 (임금은 8시간분 지급) | 8시간 사용으로 산정 (임금은 동일하게 8시간분 지급) |
| 시간단위 연차 사용 시 | 실제 사용한 시간 기준 |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남은 연차 계산 (불이익 금지) |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 여성고용정책과-003 (2025.9.30.) |
| 행정해석 변경 사유 | 형평성 및 실근로시간 오해 방지 |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으므로 통상근로자 기준으로 산정 |
결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도 소정근로시간(8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 Q&A
Q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 연차 1일을 쓰면 몇 시간이 줄어드나요?
➡️ 예전엔 6시간으로 계산했지만, 이제는 "8시간(1일)"로 산정합니다.
Q2.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 여전히 "단축 전 근로시간(8시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 1일을 써도 임금 삭감은 없습니다.
Q3. 시간 단위 연차를 쓰는 경우는요?
➡️ 예를 들어 2시간짜리 연차를 썼다면,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잔여 연차가 줄어들도록 계산합니다.
불리하지 않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4. 단축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실제로 6시간으로 바뀌는 건 아닌가요?
➡️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단지 근로의무가 면제된 것일 뿐입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소정근로시간은 불변 : 단축된 것은 실제 근로시간, 법적 근로시간은 여전히 8시간
- 연차 산정은 통상근로자 기준 : 1일 사용 시 8시간으로 산정
- 임금은 삭감 없이 지급 : 단축 전 근로시간 기준(8시간분)
- 형평성 확보 목적 :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
- 적용 시점 : 2025년 9월 30일 이후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적용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취지(임금 보전)와 형평성(연차 산정 기준 일원화)을 조화시킨 결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인사팀이 반드시 연차 산정 로직을 재검토하고, 근로자에게 변경사항을 안내해야겠죠.
임신 중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공정한 인사운영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이번 조치,
여러분의 사업장에서도 빠르게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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