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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 임금(통상임금)일까?

by 오노무사 2025.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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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기관·공공기업·대기업에서 흔히 운영하는 선택적 복지제도.
매년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으로 배정되다 보니, 이런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복지포인트도 매년 받는데 임금 아닌가요?

“연장근로수당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이 쟁점을 정리한 대표 판례인
대법원 2016다48785(선고 2019.08.22.)를 바탕으로,
복지포인트가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한입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의 피고는 서울특별시 ○○의료원으로, 의료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며

매년 근로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 전용 온라인몰에서 물품 구매

복지카드로 먼저 결제 후 포인트로 정산(환급)  


이렇게 정해진 방식/항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였고,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었으며, 사용처도 제한되어 있었죠.

 

근로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이니, 연장근로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청구했고,
원심은 일부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2️⃣ 대법원이 본 핵심 기준: “근로의 대가인가?”

대법원이 반복해서 강조한 출발점은 매우 단순합니다.

임금이 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한다.

즉, 돈(또는 금품)을 정기적으로 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지급 의무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에 대해 ➡️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왜 복지포인트는 임금이 아니라고 봤을까?

📘 선택적 복지제도 자체가 “임금이 아닌 복지” 영역

복지포인트의 기반이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상 기업복지 제도입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 체계와 취지를 함께 고려할 때,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해석하는 건 무리라고 봤습니다.

📘 사용처·사용기간 제한, 미사용 소멸 등 “임금과 다른 성격”

임금이라면 보통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고, 생계의 기초가 되죠.
그런데 복지포인트는

  • 사용항목 제한(복리후생 목적)
  •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
  • 통화처럼 자유롭게 처분하기 어려움
    같은 특징이 있어 임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 “포인트 배정”만으로는 실제 지급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돈 지급”이라기보다,
근로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사용했을 때 회사가 지출을 보전해 주는 구조로 보았습니다.

즉, 연초에 포인트가 ‘배정’됐다고 해서
그 시점에 곧바로 현금이 지급된 것(임금 지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4️⃣ 결론: 임금이 아니니 통상임금도 아니다

대법원 결론은 깔끔합니다.

✅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니다
➡️ 따라서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 시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 Q&A

Q1. 복지포인트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데도 임금이 아닌가요?
A. 네. 대법원은 “정기·계속 지급”만으로 임금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의 대가인지가 핵심이라고 봤습니다.

 

Q2.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근거가 있어도 임금이 아닐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이 사건도 단체협약·규정 근거로 계속 배정됐지만,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임금성이 부정됐습니다.

 

Q3. 통상임금에서 빠지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일부 계산 등에 복지포인트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Q4. 그럼 복지포인트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임금은 아니지만, 단체협약·규정에 정해진 방식대로 운영해야 하는 복리후생 제도상의 급부로서 의미가 있습니다(다만 임금채권과 동일하게 보지는 않는다는 취지).


🍱 실무 한입 정리

  • 선택적 복지제도 복지포인트는 임금 아님 → 통상임금 아님
  • 임금 판단의 핵심은 “근로의 대가인지”
  • 복지포인트는 사용처 제한·미사용 소멸·정산 구조 등으로 임금과 성격이 다름
  • 연장/야간/휴일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
  • 기관 내부 규정·단체협약에서는 “임금 항목”과 “복지 항목”을 구분 표기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유리

복지포인트는 체감상 “매년 받는 돈 같은 혜택”이라 임금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대법원은 복지제도의 성격과 구조를 근거로 임금성을 명확히 부정했습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중인 기관이라면
급여 항목과 복지 항목을 구분하고, 통상임금 산정 기준도 함께 점검해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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