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은 각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시기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사용 촉진’ 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부분 회사의 연차 기준일은 1월 1일이기 때문에, 7월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누가 대상일까?
2020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 1년 미만 근로자 포함 연차가 발생한 근로자 모두에게 사용촉진이 가능합니다.
🧾 연차사용촉진, 어떻게 해야 유효할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단계 서면 절차를 제대로 이행해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근속기간에 따라 구분됩니다.
| 근속기간 |
1차 촉진 | 2차 촉진 | |
| 1년 이상 근로자 |
기준일 |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 | 근로자가 1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시기 미지정 시 |
| 내용 | 사용자는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와 사용 요청을 서면 통보하고,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청 |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서면 통보 | |
1년 미만 근로자 |
기준일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 | 근로자가 1차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 시기 미지정 시 |
| 내용 | 10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일수와 사용 요청을 서면 통보하고,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요청 |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직접 지정하여 서면 통보 - 1차 촉구 이후 발생한 연차는, 근로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서면 통보 |
|
💬 Q&A
Q. 연차휴가 사용촉진하면 연차수당 안 줘도 되나요?
A. 네,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래 절차를 모두 서면으로 이행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미사용 연차일수 통보 및 휴가 사용 시기 지정 요청서 발송
②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사용자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
③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보상 의무 없이 소멸 처리 가능
⚠️ 이때 '서면'은 이메일, 메신저 캡처, 안내문 배포 등 입증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형식만 갖췄다거나, 실제로 사용을 권장하지 않았다면 촉진 실패 → 연차수당 지급해야 해요.
Q. 연차휴가 사용촉진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단 단체협약 등으로 회사의 일방적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금지하거나 또는 노사간 합의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임의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3, 2007-11-13)
Q.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더라도, 직원이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을 때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차는 사용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고,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Q.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판단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적법한 표시 사례로는, 사용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두는 행위, 또는 컴퓨터를 켜면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조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분명한 방식으로 출근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어,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351, 2010.3.22.)
반면, 단순히 이메일(e-mail)을 통해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출근했는지 여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제공을 거절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노무수령 거부의사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71, 2012.8.22.)
🍱 실무 한 입 정리
- 연차사용 촉진절차는 휴가사용 6개월 전 시기에 맞춰서(근속 1년 미만 근로자는 3개월 전)
- 단, 촉진 절차는 반드시 절차에 맞춰 서면 통보로 진행
-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했다면 노무수령거부 의사표시는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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