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여러 변화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기존 1년 + 추가 6개월(총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해졌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최대 6개월)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할 수 있을까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최대 6개월)"도 단축근로 기간에 가산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추가분, 단축근로 가산에 포함되나?
법제처는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단축근로 기간에 가산할 수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 법 문언의 명확성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는 “근로자가 제1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다.” 라고 규정합니다.
- 즉, “본문”이라고 한정했기 때문에, 단서에 따라 추가로 부여된 육아휴직 6개월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입법 취지와 연혁
- 제19조제2항 단서는 2024년 개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추가로 6개월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같은 시기, 제19조의2제4항도 “본문에 따른” 육아휴직만 가산 대상이라고 명확히 수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입법자는 애초에 추가 6개월은 단축근로 가산에서 제외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미사용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두 배로 더할 수 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부모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바로 육아휴직을 다 쓰지 못한 경우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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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1.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총 1년 6개월까지 가능한데, 이 6개월도 단축근로 가산이 되나요?
A. 아니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단축근로 가산 대상은 제19조제2항 본문(1년)만 해당하고, 단서의 추가 6개월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2. 만약 1년의 육아휴직을 다 쓰지 않았다면요?
A. 사용하지 않은 기간은 여전히 단축근로 기간에 두 배로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육아휴직은 “본문상 1년”만 해당합니다.
Q3. 그렇다면 추가 6개월은 완전히 별개인가요?
A. 맞습니다. 추가 6개월은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제도일 뿐, 단축근로 가산 계산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1년까지, 부모 모두 사용할 경우 +6개월 추가 사용 가능
- 그러나 단축근로 가산 대상은 본문상 1년만 해당
- 법제처 회시(25-0293): “추가 6개월은 단축근로 가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해석으로, 추가 육아휴직(최대 6개월)은 단축근로 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즉, 단축근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은 기본 육아휴직 1년 내 미사용분에 한정됩니다.
앞으로 육아휴직·단축근로 계획을 세우실 때, 이 차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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