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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난임치료휴가,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by 오노무사 2025.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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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여성만 쓰는 거 아냐?” “우리 회사는 직원이 4명인데, 쓸 수 있을까?”

이런 질문, 현장에서 자주 듣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2018년 5월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제도인데요, 저출산 문제 극복과 난임치료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휴가입니다.

 

근로자는 연간 6일(최초 2일은 유급)의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무에서는 적용 범위, 신청 절차, 남성 사용 가능 여부 등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야 할 다섯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난임치료휴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는 근로기준법과 달리,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직원이 단 1명뿐인 회사라도 반드시 부여해야 하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남자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쓸 수 있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난임치료 과정에는 남성의 정자 채취나 검사 등 참여가 필요하므로, 법 취지상 남성 사용 역시 당연히 포함됩니다.


3️⃣ 어떤 경우에 사용할 수 있나요?

  •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술 당일, 시술 직후 안정기, 남성 정자 채취일도 가능합니다
  • 재량 인정 가능: 배란유도 치료, 정자 활동성 검사 등 직접 시술은 아니지만 필수적인 과정

👉 단, 단순 동행은 난임치료휴가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신청 시기는 언제까지인가요?

  • 과거: 사용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했음
  • 현행: 2019년 개정으로 신청기한 삭제 → 사용 당일 신청도 가능

👉 당일 오후 늦게 “오늘 휴가 썼습니다” 통보해도 위법은 아니지만, 취업규칙·내부 규정에 사전 신청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겠죠!


💬Q&A

Q1. 난임치료 휴가 후 사후 소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당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후 뒤늦게 신청하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허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재량으로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Q1. 회사가 거부할 수는 경우도 있나요?

A.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의사 소견서 등 증빙을 요구했는데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Q1. 회사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지연이나 동료의 업무 부담만으로는 어렵고, 실질적인 영업상 불이익이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6일(최초 2일 유급),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함
  • 남성도 신청 가능하며, 인공수정·체외수정뿐 아니라 정자채취도 포함
  • 당일 신청도 가능하지만, 사후 소급 신청은 회사 의무 아님(재량 인정 가능)
  • 회사는 원칙적으로 거부권이 없으나, 증빙 미제출 시 거부 가능

난임치료휴가는 단순히 “휴가 하나 더 생긴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삶과 가족 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남녀 구분 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꼭 숙지해야 하죠.

근로자는 불이익 걱정 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회사는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며 운영상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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