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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의 무기 근로계약 전환 시점(고용차별개선과-2256)

by 오노무사 2025.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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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인사담당자분들이 정말 자주 묻는 질문 하나,

“55세 이상 근로자가 기간제 계약으로 2년을 채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야 할까?” 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잘 알려져 있지만,
“고령자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꽤 복잡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 시점에 나이가 55세를 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무에서 혼선이 많죠.

 

오늘은 고용노동부 회시 (고용차별개선과-2256, 2023.9.7.) 내용을 중심으로,
고령자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과 예외 적용 기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법령 및 해석 요지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무기계약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하지만, 제1항 단서에서는 일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제4호가 바로 “고령자 예외”입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만 55세 이상) 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즉, 만 55세 이상인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2년이 넘더라도 자동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 사례를 통한 고령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

  • 근로자는 2023.8.23. 만 55세 도달
  • 2023.8.31. 2차 계약 만료 (총 근무기간 23개월)
  • 2023.9.1. 3차 계약 체결 예정

이 근로자는 최초 계약 당시에는 55세 미만이었지만,
2차 계약 기간 중 만 55세가 되었고, 3차 계약 체결 시점에는 고령자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기계약 전환 시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렇게 봤습니다👇

① 최초 계약 시 만 55세 이상인 경우, 또는
② 갱신 당시 만 55세 이상이고 기존 근로기간이 2년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의 고령자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례처럼

  • 갱신 시점(2023.9.1.)에 이미 만 55세 이상이고,
  • 기존 근로기간이 2년 미만(23개월)이라면,
    그 이후의 계약부터는 무기계약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55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2년 전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55세 이후 갱신 계약부터는 ‘고령자 예외’로 전환이 배제됩니다.


💬 Q&A

Q1. 54세에 첫 계약을 맺고, 55세에 갱신했어요.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되나요?
→ 아닙니다. 갱신 시점이 만 55세 이상이고, 그때까지의 총 근로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고령자 예외가 적용되어 무기계약 전환은 배제됩니다.

 

Q2. 55세 이전에 이미 2년을 채워버렸다면요?
→ 그 경우에는 이미 무기계약 전환이 성립됩니다.
고령자 예외는 그 이후 새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Q3. 55세 이후로 계속 1년씩 계약을 반복하면요?
→ 5년, 10년을 일하더라도 ‘고령자 예외’로 보아
자동 무기계약 전환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Q4. 그럼 기관이 원하면 고령자에게도 무기계약을 줄 수 있나요?
→ 물론 가능합니다. 단지 법에서 ‘자동 전환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
기관이 자율적으로 무기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실무한입정리

  • 55세 이전 계약 →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전환 대상
  • 55세 이후 갱신 계약 →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고령자 예외 적용
  • 기준 시점은 ‘계약 체결일(갱신일)’
  • 2년 미만 상태에서 55세 도달 후 갱신 시, 이후부터는 전환 배제
  • 이미 2년을 초과한 상태에서 55세 도달한 경우, 무기계약 이미 성립

 

고령자와의 근로계약은 ‘언제 55세가 되었는가’가 핵심입니다.
계약 갱신 시점의 연령을 놓치면 예기치 않은 전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갱신일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꼭 기억하세요.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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