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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by 오노무사 202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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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최근(2025년 10월 16일) 선고된 대법원 2025두33276 판결을 중심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가?”라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사직서 제출 = 근로관계 종료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이미 퇴직한 상태에서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짚은 의미 있는 사건으로, 법원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 근로자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이후 2023년 1월 14일경 퇴직금 수령서류와 함께
    “2022.12.31.부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퇴직 처리됨에 이의 없음”이라고 적힌
    사직서에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
  • 그런데 근로자는 “실제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것”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이 신청을 기각했고,
근로자는 불복해 행정소송(재심판정취소)을 제기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흐름

1심은 “근로자가 사직서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서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판단 → 부당해고 인정

 

  2심(원심)은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면서도
여전히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인정 → 1심 유지

 

대법원은 이 부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보다 먼저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이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

 

즉,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3️⃣ 핵심 법리 요약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 계약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하였다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한다.”
(대법원 2022.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미 근로자 신분이 소멸한 상태라면,
노동위원회가 아무리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해도


다시 원직복직명령이나 임금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더 이상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부분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 Q&A

Q1.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강요된 사직이었다”고 주장하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이 진정한 ‘자의에 의한 의사표시’였는지,
즉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직의 효력을 뒤집기 어렵습니다.

 

Q2. 정년이나 계약만료로 퇴직한 경우에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로계약이 자연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만료 통보가
형식만 계약만료일 뿐, 실질은 해고인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핵심쟁점: 사직서 제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
  • 대법원 판단: 사직의사 표시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된 경우, 구제명령 이익이 없음
  • 사직서 제출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므로, 서명 전 반드시 '자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이번 판례는 “사직서 한 장이 부당해고 구제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직서 제출이 정말 본인의 의사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하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퇴직 절차에서 자발성 확인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그럼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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