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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수습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by 오노무사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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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매년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회사와 근로자 모두 가장 먼저 떠올리는 질문이 있죠.
우리 회사 직원에게도 전부 적용되는 걸까?

 

특히 단시간근로자나 외국인근로자, 수습사원처럼 근로형태가 다양한 경우엔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오늘은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의 범위, 그리고 수습기간 감액 적용 기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적용 범위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즉, 근로자 1명을 단 1시간이라도 고용하면 그 사업장은 법 적용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아르바이트생 1명을 고용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예외는 거의 없습니다.


2️⃣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 모두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습니다.

  • 정규직(상용근로자)
  • 일용직 및 단시간근로자(파트타이머)
  • 외국인근로자
  • 연령·국적·근속기간에 관계없는 모든 근로자

✅ 즉, “누구나 일한 만큼은 최소한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최저임금의 기본 원칙입니다.


3️⃣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

다만 수습중인 근로자의 경우 일정한 조건이 된다면

최저임금의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2020.5.26 개정)

 

✔ 감액 적용 요건

구분 적용기준
근거 명시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수습기간’ 명시 필요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자만 가능 (1년 미만 계약자는 감액 불가)
감액 비율 최저임금의 90% (10% 감액) 적용 가능
기간 제한 최대 3개월까지만 감액 가능
적용 제외 단순노무직종은 감액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직종)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따라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도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간주됩니다.
이 기간에는 동일하게 최저임금 9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연수생 등 명목상 연수이지만 사실상 근로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Q&A

Q1. 하루 3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나요?
➡️ 네. 근로시간이 짧아도 모든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Q2. 수습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 동안 10% 감액해도 되나요?
➡️ 안 됩니다. 감액은 최대 3개월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는 정상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3. 외국인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대상이 아닌가요?
➡️ 아닙니다. 외국인근로자도 동일하게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지, 입국 후 첫 3개월만 수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Q4. 단순노무직 수습사원도 감액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단순노무직종(예: 청소, 경비 등)은 감액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실무 한입 정리

  • 모든 사업장·모든 근로자 → 최저임금법 적용
  • 수습 3개월 이내, 1년 이상 계약자만 → 10% 감액 가능
  • 단순노무직·1년 미만 계약자 → 감액 불가
  • 외국인근로자도 동일 적용, 최초 3개월은 수습 간주 가능
  • 수습이라도 계약서·규정에 명시되지 않으면 감액 적용 불가

최저임금은 “일한 만큼의 최소한의 존중”을 담은 제도입니다.
수습이나 단시간근로자라도 예외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약서와 임금체계를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인사담당자의 역할이겠죠.

그럼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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