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오노무사입니다 😊
오늘은 공공기관 근로자라면 한 번쯤 궁금해하셨을 주제,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입니다.
성과급은 이름 그대로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라 지급여부, 지급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성과급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먼저 ‘평균임금’의 개념부터 정리해볼게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임금’의 범위예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이라면
명칭이 뭐든 간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라 하더라도
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②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이 명확하며,
③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본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2️⃣ 판결의 구체적 내용(대법 2018다231536)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
기획재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됩니다.
각 기관은 예산편성지침과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성과급 산정 기준, 지급률, 시기를 내부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명시하고,
매년 모든 직원에게 평가등급별로 차등 지급해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보수체계의 일부다.
- 설령 일부 해에 지급률이 낮거나 지급되지 않더라도,
그 실태와 제도 목적을 볼 때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 성격이 유지된다.” - 따라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 이 성과급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결국, 퇴직 근로자에게도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 판례 핵심 요약
대법원 2018.12.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즉, 공공기관이 매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정기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해왔다면,
그 성과급은 “보너스”가 아니라 “임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 Q&A
Q1. 경영평가성과급이 ‘경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가변급’인데도 임금이 될 수 있나요?
→ 네. 지급률이나 액수가 변동되더라도, 제도상 정기적 지급이 이루어지고 지급대상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봅니다. ‘성과’가 높고 낮음의 차이는 ‘임금액의 변동’일 뿐, ‘임금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Q2. 경영평가결과가 나빠서 어떤 해에는 성과급이 전혀 없었는데요?
→ 일부 해에 미지급 사례가 있어도, 제도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고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여전히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Q3. 민간기업의 성과급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다만 민간기업은 제도 구조가 다양하므로,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명확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인센티브나 특별상여는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실무한입정리
- 경영평가성과급도 임금이다.
- 일부 해 미지급 사례가 있어도 임금성은 유지된다.
- 퇴직금 산정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 근로자는 퇴직 시 성과급 포함 여부를 확인하자.
이번 대법원 판례는 “성과급이라도 제도적으로 정기 지급된다면 임금이다”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공공기관 근로자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성과급의 임금성 논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공공기관 인사노무 담당자라면,
성과급 지급규정과 퇴직금 산정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도 실무 현장에서 바로 도움이 되는 한입 노무 이야기,
다음 점심시간에도 한 입 크기 인사노무 팁, 놓치지 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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